
정답근속연수·학력·연령 등 속인적 요소로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핵심 개념
임금체계의 유형 - 연공급
임금체계는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연공급은 구성원의 근속연수, 학력, 연령 등 속인적(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과 운영이 단순하고 종업원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애사심과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능력이나 성과가 직접 반영되지 않아 동기부여가 약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문의 '근속연수, 학력, 연령을 고려'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 바로 연공급의 특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이 달성한 업적·성과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속연수·연령이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문과 맞지 않습니다.
②연공급은 근속연수·학력·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해 운영이 단순한 반면 능력·성과 반영이 약해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③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난이도·책임 등)를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근속·연령이 아니라 맡은 직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문과 다릅니다.
④직능급은 구성원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자격·숙련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근속·연령 중심의 연공급과는 구별됩니다.

정답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핵심 개념
환자의 권리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의료기관이 게시해야 하는 환자의 권리로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중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은 환자가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진료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지문의 문구가 이 조항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진료받을 권리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설명을 듣고 동의를 결정하는 지문 내용과는 다릅니다.
②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설명·동의와 관련된 지문과 맞지 않습니다.
③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은 질병 상태·치료 방법·연구 대상 여부·진료 비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로, 지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지문 내용과 다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