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신분보장은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강하므로, 직위분류제가 신분을 강하게 보장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간(사람) 중심의 제도로, 일반행정가 양성, 인사배치의 융통성(탄력적 활용), 강한 신분보장, 폭넓은 안목 형성에 유리합니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직무(일) 중심의 제도로, 전문행정가 양성과 과학적 인사관리(보수의 형평성, 실적평가)에 유리하지만,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낮고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신분보장은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강하다는 점이 핵심 비교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계급제는 사람(인적 자격)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두 제도의 기본 성격을 정확히 나타낸 옳은 설명입니다.
②계급제는 사람 중심이므로 직무 이동과 재배치가 자유로워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합니다. 직무에 묶이는 직위분류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높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③계급제는 다양한 직무를 순환 경험하게 하여 넓은 시야를 지닌 일반행정가(generalist) 양성에 유리합니다. 전문가 양성에 치중하는 직위분류제와 대비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신분보장은 계급 자체를 보장하는 계급제가 특정 직위와 연동되는 직위분류제보다 강합니다. 따라서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신분을 강하게 보장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로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지방세는 조례·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세 법률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직권으로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자치입법권으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합니다. 다만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지, 조례나 규칙만으로 새로운 지방세를 창설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는 조직 자치권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52조).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출제 당시 구 지방자치법 제135조 조문이 현행 제152조로 이동했으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