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미리 차등을 둔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평등·자기구속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법원칙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관행이 반복된 경우에만 성립하고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상대방의 신뢰와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조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이로 인한 이익 침해를 요건으로 하며, 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일반론적 견해표명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위법한 처분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더라도 위법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②판례는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 포기대가와 관련한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9447).
③판례는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8두4061).
④판례는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두1512).
⑤판례는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기관의 대표·임원인지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액에 미리 차등을 둔 조례안은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추213).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내부위임의 법리에 어긋나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요건과 송달
행정행위는 내부적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때에 성립합니다. 성립한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은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송달 방법으로 우편·교부·정보통신망을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송달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처분을 안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판단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두38874).
②내부위임은 대외적 명의만 위임기관 명의로 하되 사무처리의 결정권한 자체는 수임기관이 사실상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임기관은 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할 수 있고, 다만 자기 이름으로 처분할 수 없을 뿐입니다.
③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므로,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두12494).
④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 송달을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15조 제2항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⑤판례는 상대방 있는 처분이 고지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9두38656).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