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ㄱ(토지등의 양도·교환·임대 등 처분이나 용도 변경)과 ㄹ(건물·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이 협의 대상입니다.
핵심 개념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세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행위
지정보세구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관리하는 토지나 건물을 세관장이 지정해 쓰는 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관세법 제168조는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토지·건물의 재산적 처분이나 물리적 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 대상은 ①토지등의 양도·교환·임대 그 밖의 처분이나 용도 변경, ②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그 토지 안에 건물·시설을 신축하는 행위, ③해당 건물·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세 가지뿐입니다. 즉 부동산 자체의 처분·형질변경만 협의 대상이고, 그 안에 물품을 넣어 두는 행위(장치)는 지정보세구역 본래의 사용 방법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관장은 이 협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제168조 제1항 제1호로 협의 대상이 맞지만, ㄴ의 물품 일시 장치는 지정보세구역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행위여서 협의 대상 행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②ㄱ은 제1호(양도·교환·임대 등 처분이나 용도 변경), ㄹ은 제3호(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둘 다 사전 협의 대상입니다.
③ㄴ과 ㄷ은 모두 물품을 장치하는 행위입니다. 제168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대한 공사나 건물·시설의 신축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물품 장치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④ㄹ은 협의 대상이 맞지만, ㄷ의 6개월 범위 물품 장치는 지정보세구역의 통상적인 이용 형태여서 협의를 요구하는 행위 목록에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매각한 뒤 10일 내에 공고한다는 설명으로, 공고는 원칙적으로 매각 전에 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매각 절차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그 사실을 공고한 후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08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공고가 매각보다 먼저라는 순서입니다. 다만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고, 이런 물품이 급박해서 공고할 여유조차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며(제3항), 끝내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반출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제212조).
선지별 해설
①제208조 제1항은 장치기간이 지난 사실을 공고한 후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고가 매각에 앞섭니다. 매각 후 공고는 제2항의 급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이므로, 매각 후 10일 내 공고를 원칙처럼 서술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제208조 제3항 그대로입니다.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담보된 채권은 매각대금 잔금에서 우선 교부받게 됩니다.
③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제208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여,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④제212조의 국고귀속 규정입니다. 제210조의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화주등에게 지체 없이 반출하도록 통고하고,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소유권 포기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