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의원내각제 요소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권력분립 장치입니다.
핵심 개념
대통령제 속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절충형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국무총리제(제86조), 국무회의(제88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제52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제53조 제2항),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없는 점 등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입니다. 이 문항은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으므로, 오히려 대통령제의 본질적 장치에 해당하는 선지를 골라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수 대통령제에는 없는 직위로, 대표적인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②우리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합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의원과 각료의 겸직이 금지되므로, 이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분류됩니다.
③헌법 제53조 제2항의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엄격한 권력분립을 전제하는 대통령제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의회 다수파가 곧 내각인 의원내각제에는 이런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④헌법 제63조는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속력 없는 '건의'에 그치지만 의회가 집행부 구성원을 문책한다는 점에서 내각불신임제를 변형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홉스 역시 사회계약론자로서 정치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구성원의 동의에서 찾았습니다.
핵심 개념
사회계약설 - 루소와 홉스의 비교
제시문의 갑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와 '일반의지'라는 표현에서 루소임을 알 수 있고, 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권리 양도 계약'에서 홉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투쟁 상태로 보아 자연권을 전면 양도하는 계약으로 절대군주국가를 정당화했고, 로크는 부분 양도(신탁)와 저항권을 인정하며 입헌군주정을 지지했으며, 루소는 양도 불가능한 일반의지에 따르는 직접민주정치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맺은 계약, 즉 구성원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점은 공통되며, 국가를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도 같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홉스는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운다고 보았습니다. 절대군주를 옹호했지만 그 권력의 출발점은 신의 뜻이나 세습이 아니라 구성원의 동의이므로, 사회계약론 공통의 명제인 이 진술은 옳습니다.
②홉스에게 국가(리바이어던)는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 즉 수단입니다. 국가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은 헤겔류의 국가주의 관점이므로 홉스의 견해가 아닙니다.
③이상적 정치형태로 입헌군주정을 제시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대표될 수 없다고 보아 시민이 직접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직접민주정치를 이상으로 삼았으므로 틀렸습니다.
④루소의 일반의지는 사적 이익의 총합인 전체의지와 구별되는, 공동체 전체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설명은 일반의지 개념과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