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취득한다(수반취득)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국적 - 국적법과 헌법 제2조제1항
국적의 취득·상실·수반취득 규정과 '품행 단정' 요건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2조제1항의 위임 범위에 관한 판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자진 외국국적 취득 시 국적상실 시점(취득한 때)과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요건이 핵심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재는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한 국적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6헌바3). '위배된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②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취득 신고를 한 때'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③헌재는 헌법 제2조제1항이 국적의 취득뿐 아니라 유지·상실을 둘러싼 전반적 법률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④국적법 제8조(수반취득)에 따라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정당 자진해산 시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므로, '국회에 신고'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정당 -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법
정당설립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 범위(등록취소된 정당 포함), 정당설립 자유 제한 법률의 엄격 비례심사, 당비 대납 시 당원자격 정지, 정당의 자진해산 절차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정당 해산 신고의 상대방이 국회인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지가 정오를 가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헌재는 국민 개인·정당은 물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진 등록취소된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②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하고, 헌재는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심사 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③정당법 제31조에 따라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됩니다. 옳습니다.
④정당법 제45조상 정당은 대의기관 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나, 제46조는 해산 시 대표자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국회에 신고'한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