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아니어서 국내 선고형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법의 적용범위 — 속지주의·세계주의와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 적용되고(속지주의, 제2조·제4조), 내국인의 국외범(제3조)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국외범(제6조)에도 미칩니다. 여기에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서는 제296조의2가 세계주의를 규정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공모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②사인위조죄는 제5조가 열거한 국가적 법익 범죄에 들어 있지 않고, 그 보호법익도 거래의 공공적 신용이어서 대한민국이나 그 국민에 대한 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6조도 적용되지 않아 재판권이 없습니다.
③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제289조의 죄이고, 제296조의2가 이를 포함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판례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가 말하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선고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 —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 형식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되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 즉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작위의무는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법 제18조는 성립요건만 규정할 뿐 감경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방조를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 보면서, 작위의무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방치한 부작위에 의해서도 방조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②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 요건이 보증인지위입니다.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그 부작위를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③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18조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때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만 규정합니다.
④판례는 작위의무가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므로, 이 경우 법적 작위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