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공연음란죄가 될 뿐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 폭행·협박과 추행행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그 자체가 곧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이에 포함시키고,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종래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완화하여 성립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 없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데 그친 행위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뿐 강제추행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유형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므로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②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고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이를 수단으로 추행하였다면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③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없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연음란죄(제245조)가 문제될 뿐입니다.
④거부의사를 밝힌 여종업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를 모두 금지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핵심 개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학설 대립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오상방위가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입니다. 이를 두고 (1)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고의를 조각시키는 견해, (2)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을 조각시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문제 지문은 이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엄격책임설의 결론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를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금지착오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책임이 조각되므로 지문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제한적 책임설은 전제사실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고의불법 또는 고의책임을 조각시키는 견해이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책임조각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③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므로, 그 전제사실의 착오는 곧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됩니다. 책임조각이 아니라 고의조각으로 해결합니다.
④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므로, 착오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 자체가 조각되어 과실범 성립 여부만 문제됩니다. 역시 책임조각이라는 지문의 결론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