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HP2020의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핵심 개념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총괄목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건강정책 계획입니다. 제4차 계획인 HP2020(2011~2020)의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두 가지입니다.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리고, 계층·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이후 제5차 HP2030에서도 이 두 총괄목표는 그대로 계승되어 매우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안전한 보건환경과 건강생활 실천'은 총괄목표가 아니라 세부 사업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HP2020의 공식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②'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가 HP2020의 두 가지 총괄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리고 계층·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HP2030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③'예방중심 상병관리와 만성퇴행성질환 감소'는 개별 중점과제 수준의 내용으로, 계획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목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의료보장성 강화'는 사업 접근 전략이나 세부 영역에 해당하며, HP2020의 총괄목표는 아닙니다.

정답질병·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가 법령상 허용된 의료행위 범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취약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수술·제왕절개 등 전문적·침습적 의료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령에 규정된 것은 '급성질환자'가 아니라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입니다. 급성질환자의 요양지도·관리는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만 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전문 의료행위입니다.
③'질병·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는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대표적인 허용 의료행위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④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응급처치'만 할 수 있으며, 응급수술은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적 침습 행위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