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통화옵션은 약정 환율로 외환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입니다.
핵심 개념
통화옵션(Currency Option)의 개념
외환시장의 파생거래는 결제 '의무'를 지는 거래와 선택 '권리'를 갖는 거래로 구분됩니다. 선물환거래, 통화선물, 통화스왑은 약정한 환율과 기일에 반드시 결제해야 하는 확정계약이므로 시세가 불리해져도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통화옵션은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대가로 미리 정해 놓은 행사가격(환율)으로 일정 기한 내에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고, 시세가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권리를 가지는 거래'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옵션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는 장래 특정일에 약정 환율로 외환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계약입니다. 권리만 갖는 거래가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통화스왑(Currency Swap)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 기간 동안 교환하였다가 만기에 재교환하는 거래입니다. 환위험과 조달비용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교환 이행이 강제되는 의무 거래입니다.
③통화선물(Futures Contract)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조건으로 매매되고 증거금과 일일정산이 적용되는 거래로, 만기에 반드시 결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 포기가 가능한 옵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④통화옵션(Currency Option)은 프리미엄을 지급한 매수자가 미리 정한 행사환율로 일정 기한 내에 외환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답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인 덤핑이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입니다.
핵심 개념
덤핑과 반덤핑관세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업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종물품을 수출하는 가격차별 행위를 말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은 덤핑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덤핑수입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동종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수입국이 덤핑마진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율합니다. 지문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수출', '수입국의 관세부과 허용'이 함께 언급되면 덤핑을 가리킵니다.
선지별 해설
①수출보조금은 정부가 수출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로, 가격차별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수단은 반덤핑관세가 아니라 상계관세이므로 지문과 맞지 않습니다.
②덤핑은 수출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종물품을 수출하는 행위이며, 국내 동종산업의 피해가 인정되면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세 괄호에 모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③수입할당은 수입국이 일정 기간 수입 수량을 직접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출기업의 가격결정 행위가 아니라 수입국의 규제조치입니다. 따라서 지문이 설명하는 개념과 성격이 다릅니다.
④최적관세는 대국이 교역조건 개선 이익과 무역량 감소 손실을 고려하여 자국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을 뜻하는 이론적 개념으로, 수출기업의 저가 수출행위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