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산정합니다(제26조).
핵심 개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구분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보상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반면 재해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 등)과 감급 제재 한도(제95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으로, 평균임금 90일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제83조). 통상임금 기준이 아닙니다.
②휴업보상은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재해보상으로(제79조), 평균임금이 산정 기준입니다.
③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제26조). 통상임금이 산정 기준이므로 정답입니다.
④취업규칙 감급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95조).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기숙사 규칙 작성·변경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아니라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제99조).
핵심 개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제도
근로기준법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 대체, 보상휴가제 등 근로시간·휴가 관련 제도를 도입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를 요구합니다. 반면 부속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아니라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제99조), 요건이 다릅니다. 서면합의 대상 제도와 그 밖의 동의·협의 절차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62조).
②부속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9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③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7조).
④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제51조의2).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