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입니다.
핵심 개념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구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재난을 자연재난(가목)과 사회재난(나목)으로 나눕니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藻類) 대발생·조수(潮水)·화산활동과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반면 미세먼지,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국가핵심기반 마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은 사회재난입니다. '자연우주물체는 자연재난, 인공우주물체는 사회재난', '황사는 자연재난,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라는 대비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조류(藻類) 대발생, 즉 녹조·적조로 인한 재해는 제3조 제1호 가목에 명시된 자연재난입니다. 자연현상에서 비롯되는 피해이므로 자연재난으로 분류됩니다.
②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가목에 그대로 열거된 자연재난입니다. 같은 대기오염처럼 보여도 황사는 자연현상이라 자연재난,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갈린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③「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제3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발생하는 재해는 가목의 자연재난입니다. 인공위성 등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사회재난이라는 점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C등급 - 반기별 1회 이상
핵심 개념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등급별 안전점검 주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시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도에 따라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등급별 정기안전점검 횟수를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 세 등급은 주기가 같고, 위험이 큰 D·E등급만 월 단위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도로 수시안전점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합니다. '연 1회', '분기별 1회' 같은 표현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A등급도 반기별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시행령상 A·B·C등급은 모두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묶여 있고, '연 1회 이상'이라는 주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B등급 역시 A·C등급과 함께 반기별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잘못된 연결입니다.
③C등급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시행령 제34조의2의 A·B·C등급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D등급은 분기별이 아니라 월 1회 이상입니다. 참고로 가장 위험한 E등급은 월 2회 이상으로 더 강화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