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은 같으면서 토지관할만 달리하는 법원을 뜻하므로, 사물관할까지 달리한다고 본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관할 — 토지관할·사물관할의 병합심리와 현재지
형사소송법상 관할은 사물관할(제1심을 합의부가 맡느냐 단독판사가 맡느냐), 토지관할(어느 지역 법원이 맡느냐), 심급관할로 나뉩니다. 특히 병합심리 규정이 헷갈리는데, 토지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는 제6조(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로,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나뉘어 있을 때는 제10조(합의부의 결정)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토지관할의 연결점인 '현재지'의 의미도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비약적 상고(제372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고하는 것이므로, 상고사건으로서 대법원이 관할합니다.
②판례는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을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으로 봅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의 병합심리는 제10조가 따로 규율하므로, 사물관할까지 포함시킨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판례는 제5조의 관련사건 관할이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접수된 이상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나도 관련사건 관할권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④제4조 제1항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말하며, 판례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적법한 체포·구속)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공판준비기일에 출석의무가 있는 사람은 검사와 변호인이고 피고인은 소환된 경우가 아니면 출석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까지 출석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공판준비절차 — 기일 지정·출석의무·공개원칙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위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제266조의5 이하). 시험에서는 ① 공판준비기일 지정 주체와 신청권, ②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③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 허가 등), ④ 공개원칙과 그 예외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검사 및 변호인은 필수 출석, 피고인은 필수 출석이 아님'이 가장 잘 나오는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66조의7 제1항은 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기일 지정을 신청할 권리도 인정됩니다.
②제266조의9 제1항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제266조의8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환한 경우에만 출석하면 되고,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④제266조의7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되,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