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제인권법 영역에서는 법적 확신보다 국가 관행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
국제관습법은 ICJ규정 제38조 1항 (b)가 말하는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으로서, 객관적 요소인 국가관행(state practice)과 주관적 요소인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함께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관행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획일적이어야 하며, 특히 그 문제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제인권법이나 무력사용 금지처럼 국가들이 실제로는 규범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은 영역에서는, 실제 관행보다 결의·선언·비난 등에 나타난 법적 확신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경향입니다. 관행의 증거에는 입법·행정행위뿐 아니라 국내 법원의 판결도 포함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권 분야는 국가들이 실제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관행을 그대로 따르면 규범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총회 결의·인권조약·공개적 비난 등에 드러난 법적 확신을 관행보다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므로, 관행이 더 중요하다는 이 선지는 뒤집힌 서술입니다.
②ICJ는 인도 영토 통과권 사건(1960)에서 인도와 포르투갈 두 나라 사이에만 적용되는 지역관습(양자관습)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에서도 지역관습 개념 자체는 인정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관행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획일적이어야 하며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해양법 규범이라면 주요 해양국의 실행이 있어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국가관행은 국가기관의 행위 전반을 포함하며, 사법부의 판결도 국가의 행위로서 관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됩니다. ILC의 국제관습법 식별 결론도 사법부 행위를 관행에 포함시키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무허가 방송 종사자에 대해 선박의 기국과 종사자의 국적국'만'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UN해양법협약상 공해의 지위와 기국주의의 예외
공해는 어느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영해·내수·군도수역에도 속하지 않는 수역으로,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어떤 국가도 공해의 일부를 자국 주권 아래 둘 수 없습니다. 공해의 자유에는 항행, 상공비행, 해저전선·관선 부설, 인공섬 등 시설 건설, 어획, 과학조사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공해상 선박은 원칙적으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따르지만, 해적행위·노예수송·무허가방송·무국적선 등에 대해서는 임검권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특히 무허가방송은 기국 외에 여러 관련국이 함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협약은 어떠한 국가도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 주권 아래 둘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해의 비전유 원칙은 공해 제도의 출발점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공해의 자유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인공섬 및 시설 건설의 자유, 어획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이 모두 포함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공해상 선박은 원칙적으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합니다. 해적·노예수송 등 협약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타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칙을 서술한 이 선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④무허가 방송의 경우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종사자의 국적국뿐 아니라 방송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행사 주체를 기국과 국적국 둘로만 한정한 '만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