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의 취소는 관세법 제328조의 청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관세법상 청문 대상 처분(제328조)
청문은 세관장이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관세법 제328조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기능 수행 중지·사업장 폐쇄,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사업·업무 정지가 그것입니다. 즉 '지위·자격을 박탈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처분'이 청문 대상이고, 단순한 금전 급부에 관한 결정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의 취소는 관세법 제328조의 청문 대상 열거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환급금 관련 결정은 금전 급부에 관한 처분으로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 등)로 다투는 것이지 사전 청문 대상이 아니므로, 청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②관세법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는 제328조가 명시한 청문 대상입니다.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율관리 지위를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③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의 취소도 제328조의 청문 대상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근거 조문이 관세법 제255조의5로 정리되어 있으나, 공인 취소 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점 자체는 출제 당시와 동일합니다.
④관세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역시 제328조에 명시된 청문 대상입니다. 개인의 자격과 직업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청문이 필수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관세부과가 취소된 때는 관세법 제20조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관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관세법 제20조)
관세법 제20조는 관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첫째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둘째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셋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넷째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입니다. 여기서 자주 함정으로 나오는 것이 '시효의 정지·중단'과 '시효의 완성'의 구별입니다. 정지나 중단은 시효 진행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는 것일 뿐이어서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오직 시효가 '완성'되어야 소멸합니다. 또한 통고처분 이행이나 벌금 처벌 같은 형사·행정벌 절차는 처벌 문제일 뿐 조세채무와는 별개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멸사유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입니다. 시효가 '정지'된 것은 시효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춘 상태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②관세법 제20조제2호는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를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규정합니다.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에 기초한 조세채무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③통고처분은 관세범에 대한 행정형 제재 절차로, 이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처벌을 면할 뿐입니다. 조세채무인 관세 납부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④관세포탈죄로 벌금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의 문제이고, 포탈한 관세는 별도로 징수됩니다.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20조의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