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황린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제2류 가연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위험물의 분류 — 가연성 고체(제2류)와 자연발화성 물질(제3류)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1은 위험물을 성질에 따라 6개 유별로 나눕니다.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에는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이 속하며, 이들은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고체입니다. 반면 황린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물질명만 보고 고체라는 이유로 가연성 고체로 착각하지 않도록, 유별 분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유황은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에 해당합니다. 착화 온도가 낮아 연소하기 쉬운 대표적 가연성 고체입니다.
②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물질로,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속합니다. 가연성 고체(제2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③금속분은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에 해당합니다. 미세한 금속 분말은 점화원에 의해 쉽게 연소·폭발할 수 있습니다.
④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에 해당합니다. 분말 상태에서 착화가 쉽고 연소열이 큰 물질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주체입니다.
핵심 개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권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안전교육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의 총괄 부처가 행정안전부라는 점을 연결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 유사 직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무총리는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가 아닙니다. 이 법상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 안전교육 등과 관련이 있으나, 이 법상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처의 장으로서 정답입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상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주체가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