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상속세의 성립시기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는 때입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세목별로 정해집니다. 원칙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지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합병·분할하는 때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각 세목의 성립시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도 동일합니다.
②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합니다.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그 국세 성립 시에 성립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③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합병·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포함)에 성립합니다.
④상속세의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입니다.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일 뿐 성립시기와 무관하므로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대물변제(ㄱ)와 경매(ㄷ)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변제·경매·수용 등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공유물을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는 양도이나,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대물변제)과 ㄷ(경매)은 모두 대가가 오가는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②ㄱ(대물변제)은 양도이지만 ㅁ(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③ㄷ(경매)은 양도이지만 ㄴ(공유지분 변동 없는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④ㄴ(공유물 분할)과 ㄹ(보류지 충당)은 모두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묶음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