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명령복종관계 없는 상위 계급자·서열자가 포함되지 않고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한다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되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벌법규의 해석 — 문언의 가능한 의미와 유추해석금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확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판례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입법취지·목적·연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항은 개별 구성요건(정보통신망법상 '타인', 형법 제330조의 '야간', 군형법상 '상관')을 판례가 어디까지 넓히고 어디서 멈추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사자의 정보도 정보통신망에 남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는 해석입니다.
②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로 규정하여 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주간에 침입한 뒤 야간에 절취했다면 문언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됩니다.
③판례의 확립된 문구 그대로입니다. 형벌법규라 하여 문리해석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허용됩니다.
④군형법상 '상관'에는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순정상관뿐 아니라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준상관)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부분 모두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ㄱ·ㄴ·ㄷ·ㄹ이 모두 판례의 법리와 일치하므로 전부 옳습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 — 작위가능성·보증인지위·작위와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은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보증인지위)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립합니다. 판례는 형법상 부작위가 인정되려면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작위가능성·개별적 행위가능성). 나아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동가치성),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작위가능성 요구)과 ㄴ(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개념)은 모두 판례 문구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그러나 ㄷ·ㄹ도 옳으므로 ㄱ, ㄴ만 고르는 것은 부족합니다.
②ㄴ이 빠져 있습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ㄴ도 옳은 설명입니다.
③ㄱ이 빠져 있습니다. ㄱ은 부작위범의 작위가능성을 설시한 판례 법리 그대로여서 옳으므로, ㄱ을 제외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④ㄷ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와, ㄹ은 업무방해죄처럼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동가치성 법리와 각각 일치합니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고 ④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