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구조 밖에서 스스로 부담하는 원가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핵심 개념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과 그 예외 (소득세법 제33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는 소득 그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제재적 성격의 지출, 아직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출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과료·과태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비, 선급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서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처럼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은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문제는 불산입 원칙이 아니라 그 예외를 묻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금액 계산의 결과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물인 세금을 다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②개정조세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와 그 징수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 폐지되어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고 체납처분비는 강제징수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어느 쪽이든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는 용어를 썼으나, 현행법에서는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체납처분비는 '강제징수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불산입이라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③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담한 세액을 그대로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산입 원칙의 예외로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두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선급비용은 대금을 미리 지급했을 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출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기간이 경과하는 과세기간에 나누어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실제 현금회수액 14백만 원 전액을 매출로 계상한 처리로,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2016년 1월분 2백만 원까지 수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유보) 조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장기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 — 회수기일도래기준과 현재가치 평가
법인세법상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일이며, 이때 명목가액 전액을 익금으로 봅니다. 다만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고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해 받는 장기할부조건부 판매는, 법인이 결산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회수기일도래기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그 처리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회수기일도래기준의 판단 기준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회수기일이 오지 않았는데 미리 받은 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일 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인도일이 속하는 제10기에 명목가액 40백만 원 전액을 매출로 계상한 처리로, 법인세법의 원칙적 손익귀속시기인 인도기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조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현재가치 36백만 원으로 평가하고 차액 4백만 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처리입니다. 법인세법은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③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르면 제10기 매출은 7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회수기일이 도래한 6회분 12백만 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금 14백만 원에는 회수기일이 2016년 1월인 선수금 2백만 원이 섞여 있으므로, 과대계상된 매출 2백만 원을 익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④회수기일이 도래한 12백만 원만 매출로 잡고 미도래분 2백만 원은 선수금으로 계상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정확히 적용한 처리입니다. 결산에 반영했으므로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인정되어 조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