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가의 순자산은 기본순자산에서 나머지를 뺀 금액이 아니라, 기본순자산·적립금및잉여금·순자산조정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핵심 개념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의 부채와 순자산 분류
정부회계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라는 서로 다른 두 규칙을 쓰기 때문에, 같은 재정상태표라도 항목 구분이 다릅니다. 부채는 국가가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장기충당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 지방자치단체가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순자산은 국가가 기본순자산·적립금및잉여금·순자산조정 세 가지의 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국가의 순자산은 세 항목을 '더한' 금액이라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재정상태표상 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충당부채를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고, 연금충당부채·퇴직수당충당부채·보험충당부채·보증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로 열거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구분하며,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분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국가의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합계가 순자산입니다. '기본순자산에서 나머지를 뺀 금액'이라는 서술은 규칙의 산식과 반대이므로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고객의 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재매입 약정은 제외가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 수행의무의 이행 시점 — 통제 이전과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5단계 모형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때(또는 통제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의 나머지 효익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행의무는 먼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한 시점에 이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경우에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할 수 없지만 원가 회수가 예상되면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인식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준서의 기본 원칙 그대로이므로 옳습니다.
②기준서는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한다'고 명시합니다. 재매입 약정이 있으면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능력이 제한되어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측정할 수 없으면 발생원가 회수가 예상되는 범위에서만 인식하므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