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핵심 개념
선거 관련 4개 심의·토론 위원회 — 통보 상대방과 구성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8조의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8조의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8조의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8조의7)를 두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① 불공정 판정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하여 제재를 명하게 하는지, ② 위원 정수와 임기, ③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가 반복 출제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1인 이내·임기 3년이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8조의2제5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위원회가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문 게재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언론사에 그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합니다. 통보 상대방을 방송 규제기관으로 바꿔 놓은 함정 선지입니다.
③제8조의5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9인 이내·임기 5년이라는 서술은 정수와 임기를 모두 잘못 적은 것입니다.
④제8조의7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면서,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100분의 20'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정확히는 100분의 10).
핵심 개념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와 폐치·분합 시 정수 조정 특례
제23조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7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단수는 1로 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100분의 20으로 바꾼 선지가 단골 함정입니다. 한편 제28조는 임기 중 구역변경·설치·폐지·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의 정수 조정 특례를 두어, 원칙적으로 잔임기간에는 제22조·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보되, 분할의 경우 재직의원수가 새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증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3조제2항의 최소정수 7인은 맞지만, 같은 조 제3항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100분의 20이라는 부분이 틀려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제28조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종류의 새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고, 그 기간에는 제22조·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합니다.
③제28조 단서에 따라 분할의 경우 후보자등록 당시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고 재직의원수를 정수로 하되, 재직의원수가 제22조·제23조에 의한 새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수만큼 증원선거를 실시합니다.
④제28조 단서에 따라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 시의회의원과 그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이 광역시의회의원 자격을 취득하고, 임기는 종전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