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살해 목적의 방화 사안을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에서 중한 결과가 생겼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폭행치사·상해치사에서는 기본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일반인 기준의 예견가능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고, 지극히 이례적인 결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로 의율하고, 존속살해죄가 함께 문제되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처단합니다. 이 문항은 예견가능성 법리와 방화치사죄의 죄수 처리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피해자가 삿대질을 피하려고 스스로 뒷걸음치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러한 사망은 이례적이어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90도1596).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②현존건조물 방화라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하였더라도, 다른 구성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했다면 다른 구성원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96도215).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①과 대비됩니다.
③판례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함이 타당하고 이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96도485). 이 선지는 그 결론을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뒷부분(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만 판례와 일치합니다.
④판례는 공동 폭행을 피해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가 문이 부서지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피하려다 추락사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90도1786).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친고죄 규정인 제306조가 삭제되어 비친고죄이므로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형법상 친고죄의 범위 — 성범죄 친고죄 폐지(제306조 삭제)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현행 형법에서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제318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 12월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결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의 성범죄는 모두 비친고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조문별로 친고죄 규정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성범죄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가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결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비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참고로 일반 명예훼손죄(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로 성격이 다릅니다.
③비밀침해죄(제316조)는 형법 제318조가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고죄입니다.
④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도 비밀침해의 죄 장에 속하므로 제318조에 의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