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 여론조사 규제 – 공표금지기간·사전신고·조사방법 제한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 여론조사를 세 축으로 규율합니다. 첫째,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인용보도할 수 없습니다(이른바 블랙아웃). 둘째,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목적·표본크기·조사지역·설문내용 등을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신고해야 하지만, 정당·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은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가 금지되고, 야간 전화조사도 금지됩니다. 숫자(6일·2일)와 예외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08조제1항의 공표·보도 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입니다. '선거일 전 7일'로 기간을 하루 늘려 서술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②제108조제3항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서면신고를 요구하지만, 각 호에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정책연구소 포함)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당은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③제108조제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정당이 실시한 조사도 똑같이 금지되므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④제108조제10항은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가 있어도 재발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투표소 질서유지 – 제지·퇴거, 경찰 원조요구, 촬영물 회수
투표소 질서유지는 「공직선거법」 제164조와 제166조가 나누어 규정합니다.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불응하면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제166조제1항). 질서가 심히 문란한 경우에는 정복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투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제164조제3항). 선거관리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투표관리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66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투표관리관뿐 아니라 투표사무원도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투표소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②제164조제3항 전단은 원조요구로 투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③제164조제3항 후단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 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발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틀렸습니다.
④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