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의 상담 안내를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 —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와 귀책사유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언동을 믿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신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그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 ④ 행정청의 모순된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입니다. 특히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 범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며, 단순 민원안내 창구의 안내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견해표명의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표명은 실효된다는 점도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건축주와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한 채 설계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를 정당하다고 믿은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를 부정했습니다. 수임인 등 관계자의 귀책사유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포함됩니다.
②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뒤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견해표명은 실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수강신청 후 학칙이 개정되고 그 뒤 시험이 실시되어 개정 학칙에 따라 징계한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된 부진정소급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④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구하지 않은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의 단순 상담·안내를 믿은 경우, 판례는 이를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으로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심사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데, 이를 공정력이라 합니다. 다만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형사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정행위를 선결문제로 다루는 경우, 처분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면 무효가 아닌 한 이를 부정할 수 없지만, 처분의 위법성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문항은 취소판결의 소급효가 형사책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취소처분 이후 취소판결 전까지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운전면허는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면허입니다. 따라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③조치명령 위반을 처벌하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하므로, 형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 위반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④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확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