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경영자는 회계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라는 설명 (경영자는 공급자인 동시에 내부 이용자로서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핵심 개념
회계정보의 수요·공급 주체와 외부감사 제도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측정·기록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공급자는 경영자이지만, 경영자 역시 예산 편성, 원가 관리, 투자 및 성과평가 등에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내부 정보이용자이므로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입니다. 또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경영자라는 점에서 정보비대칭과 왜곡 유인이 존재하므로,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이므로 정답 선지가 곧 틀린 설명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경영자가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급하는 주체인 것은 맞지만, 경영자는 예산 수립·원가 통제·투자 의사결정 등에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내부 정보이용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라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②회계정보는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를 드러내어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별하게 해 주고, 그 결과 한정된 자원이 더 효율적인 기업으로 배분되도록 돕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회계의 사회적 기능을 정확히 설명한 선지입니다.
③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독립적인 지위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의견을 표명받습니다. 회계기준과 외부감사는 신뢰성 확보의 두 축입니다.
④외부감사 업무는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감사인이 됩니다.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자격제도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150,000 — 3차 상각연도분 6개월(₩100,000)과 4차 상각연도분 6개월(₩50,000)의 합계입니다
핵심 개념
연수합계법과 기중 취득 자산의 월할 상각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를 곱해 상각비를 구하는 가속상각법입니다. 내용연수가 4년이면 연수합계는 4+3+2+1=10이 되고, 상각률은 4/10, 3/10, 2/10, 1/10 순으로 체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중에 취득한 자산의 '상각연도'는 취득일부터 1년 단위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는 그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두 상각연도의 금액을 각각 월할로 안분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몇 년차 상각률을 몇 개월분 사용하는가'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50,000은 20×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4차 상각연도분 6개월치(₩100,000 × 6/12)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20×4년 상반기에 귀속되는 3차 상각연도분 ₩100,000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②감가상각대상금액은 1,200,000 - 200,000 = ₩1,000,000이고 연수합계는 10입니다. 3차 상각연도(20×3.7.1~20×4.6.30)의 상각비는 1,000,000 × 2/10 = ₩200,000, 4차 상각연도(20×4.7.1~20×5.6.30)의 상각비는 1,000,000 × 1/10 = ₩100,000입니다. 20×4년 귀속액은 200,000 × 6/12 + 100,000 × 6/12 = 100,000 + 50,000 = ₩150,000입니다.
③₩180,000은 잔존가치 ₩200,000을 차감하지 않고 취득원가 ₩1,200,000 전액을 상각대상금액으로 보아 (1,200,000 × 2/10) × 6/12 + (1,200,000 × 1/10) × 6/12 = 120,000 + 60,000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각대상금액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④₩250,000은 감가상각대상금액 ₩1,000,000을 내용연수 4년으로 균등 배분한 정액법 연간 상각비입니다. 문제는 연수합계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각방법 자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