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처분적 법규명령은 예외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므로, 일반추상성을 이유로 대상성을 전면 부정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법규명령의 성질과 통제(처분적 명령의 항고소송 대상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이어서 그 자체로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규명령(예: 두밀분교 폐지 조례)은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임입법의 한계, 조례에 대한 위임의 정도, 헌법기관 규칙의 성질 등이 함께 문제되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규명령이 일반적·추상적이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명령은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대상성을 전면 부정한 이 선지는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②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상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헌재의 확립된 법리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위임 요구와 구별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등에 관한 규칙(헌법 제114조 제6항)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일반법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계획과 계획재량·형량명령
행정계획은 장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행정청에 일반 재량보다 폭넓은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가 인정됩니다. 다만 그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어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형량의 부존재·누락·불비례 등 형량하자가 있으면 위법이 됩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2022년 개정으로 제40조의4에 형량명령을 명문화했으나, 이는 계획 확정절차의 일반법 규정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한 통일적 일반규정이 없어 일반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2022년 신설된 제40조의4도 형량명령을 규정한 것일 뿐 확정절차 일반법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②계획재량은 목표 설정과 수단 선택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일반적인 행정재량보다 재량권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계획재량에도 형량명령이 적용되어, 형량의 부존재, 형량 누락, 형량의 불비례(오형량) 등 형량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행정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