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납부기한 전 징수(구 납기 전 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세
납부기한 전 징수는 강제징수 개시, 경매·파산선고,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법인 해산, 국세 포탈 우려 등의 사유가 생겨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가 어려울 때 기한 전에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9조는 그 대상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로 규정합니다. 출제 당시에는 시행령이 대상을 ①납세고지를 한 국세 ②과세표준 결정 통지를 한 국세 ③원천징수한 국세 ④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⑤중간예납하는 법인세(고지분 제외) ⑥인지세로 열거하고 있었는데, 중간예납 '소득세'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전부개정으로 '납기 전 징수'는 '납부기한 전 징수', '납세고지'는 '납부고지',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고지 없이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국세징수법 제9조의 '이미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시행령이 대상 국세를 열거하면서 중간예납 중 '법인세'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간예납 소득세는 대상에서 빠졌고, 현행법은 이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는 일반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②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 세목이므로, 확정된 국세로서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합니다.
③증여세는 정부부과 세목으로 납부고지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므로, 고지가 이루어진 이상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합니다.
④상속세도 정부부과 세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로 확정되므로, 결정 통지가 된 상속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조세불복의 집행부정지 원칙과 그 한계
국세기본법 제57조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심사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도록 하여, 압류는 유지되지만 매각(공매)만은 제한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고(제55조 제5항 제1호),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과 결정기간 모두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63조 제3항).
선지별 해설
①압류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공매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불복 대상 처분에서 제외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조세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판례는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④국세기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뿐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