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의사결정에 차이를 낼 수 있는 능력은 근본적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입니다.
핵심 개념
목적적합성(예측가치와 확인가치)
회계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입니다. 목적적합성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측가치와 과거 평가를 확인·수정하게 하는 확인가치로 구성됩니다. 문제의 '정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차이를 낼 수 있는' 특성이 바로 목적적합성의 정의입니다. 한편 적시성과 비교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고, 표현충실성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는 서술을 의미하므로 정의가 서로 구분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차이를 낼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을 뜻하며,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를 지닙니다. 문제의 서술은 목적적합성의 정의 그 자체이므로 정답입니다.
②표현충실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이 서술하는 질적특성으로, 의사결정 차이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③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가능하게 하는 보강적 질적특성이며, 근본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는 다릅니다.
④비교가능성은 기업 간·기간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게 하는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의사결정에 차이를 내는 능력과는 구분됩니다.

정답연부연납·분납 국세는 납부한 때가 아니라 고지(확정)되는 때에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③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가회계기준상 비교환수익의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교환수익(신고·부과 국세, 부담금 등)의 유형별 인식시점을 규정합니다. 신고·납부 방식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정부부과 방식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때가 아니라 세금이 고지(확정)되는 때에 납부할 세액 전체를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담금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 확정 금액을 인식합니다. 즉 비교환수익은 현금 수취 시점이 아니라 신고·고지 등 권리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준 규정과 일치합니다.
②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준 규정과 일치합니다.
③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세금이 고지(확정)되는 때에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납부한 때에 납부한 세액을 인식'한다는 서술은 현금주의적 인식으로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④부담금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준 규정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