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ㄷ)과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ㄹ)이 내국물품입니다.
핵심 개념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구분 (관세법 제2조)
관세법 제2조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서로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외국물품은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등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반대로 내국물품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등, ③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입니다. 결국 '통관절차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아 국내로 편입되었는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제2조 제4호 나목의 외국물품이고, ㄴ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므로 같은 호 가목의 외국물품입니다. 둘 다 내국물품이 아닙니다.
②ㄷ(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제2조 제5호 마목의 내국물품이 맞지만, ㄱ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물품이 되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ㄹ은 내국물품이 맞으나, ㄴ은 외국에서 도착하여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형적인 외국물품입니다.
④ㄷ은 제2조 제5호 마목, ㄹ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각각 내국물품입니다. 특히 나목은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등이면 되고 우리나라 도착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내국물품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이라도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와 폐기 후 잔존물 과세 (관세법 제160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부패·손상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세법 제160조 제1항).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승인을 받아 폐기하더라도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잔존물)에는 제18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잔존물에는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어 사실상 수입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관장은 사람의 생명·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등에 대해 화주등에게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통고 후 폐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60조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합니다. 폐기 비용을 국가가 떠안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②제160조 제2항은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18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잔존물에는 가치가 남아 있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현행법상 명백히 틀립니다.
③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은 세관장의 반송·폐기 명령 또는 통고 후 폐기 대상에 해당하고,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으면 폐기 후 즉시 통고하도록 한 단서도 조문 그대로입니다.
④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