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습지보호지역등의 범위를 "연안습지로 한정한다"고 한 선지로, 법문은 "내륙습지로 한정한다"입니다.
핵심 개념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에 다섯 가지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②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기능 향상 사업, ③ 단절된 생태계 연결·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 설치 사업, ④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의 훼손된 습지 복원 사업,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되는데, 연안습지는 해양수산 소관이어서 빠진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조제19호 가목이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포함됩니다.
②제2조제19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은 도시생태 복원의 핵심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제2조제19호 다목에 해당합니다.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도 자연환경복원사업입니다.
④라목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 중 "내륙습지로 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연안습지는 해양수산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되므로 이 사업 범위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연안습지로 한정한다"고 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문화시설로, 시행령 제2조제4호가 열거한 시설들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시설의 분류 — 문화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조는 공원시설을 공공시설, 보호 및 안전시설, 야생생물 보호·증식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문화시설, 교통·운수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은 탐방객의 학습과 감상을 담당하는 "문화시설"로 한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름만 보면 휴양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각 호에 열거된 시설 목록을 통째로 익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공시설은 공원관리사무소·창고·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경로당·도서관·공설수목장림·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합니다(제1호). 제시된 시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②휴양 및 편의시설은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스키장 제외)·유선장·광장·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전망대·휴게소·공중화장실 등입니다(제3호). 박물관·공연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③시행령 제2조제4호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이라고 규정합니다.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④상업시설은 기념품 판매점·약국·식품접객소(유흥주점 제외)·미용업소·목욕장 등 영리 목적의 시설입니다(제6호). 전시·학습 기능의 시설과는 구분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