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환경영향평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대상지역 주민의 개별적 이익 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①이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개인적 공권 —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입니다. 성립하려면 ① 강행법규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② 그 근거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여야 합니다(사익보호성). 근거 법규가 오로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이 얻는 이익이 그 반사효에 불과하면 반사적 이익일 뿐이어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처럼 관계 법령이 개별적·직접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취지가 환경공익 보호에 그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아 그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대판 1998. 4. 24. 97누3286). 이 선지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므로 틀린 설명이고, 따라서 정답입니다.
②판례는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 문언 그대로여서 맞는 설명입니다.
③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 규정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는 주민들이 누리는 이익은 공익 달성에 따라 얻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1995. 9. 26. 94누14544). 맞는 설명입니다.
④개인적 공권의 성립에는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주체의 의무 부과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의 영(0)으로의 수축에 따른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어 재량행위에서도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의견제출권이 없다고 한 부분이 「행정절차법」 제50조에 정면으로 어긋나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과 「행정절차법」상 절차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강제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행정지도의 원칙(임의성 및 비례원칙, 불이익조치 금지), 방식(취지·내용·신분의 명시, 말로 하는 경우 서면교부 요구권), 의견제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공통사항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사인의 행위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행정관청이 토지거래 신고가격을 허위로 낮추어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당사자가 이에 따랐더라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 사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247 판결).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적 협력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②「행정절차법」 제50조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과 의견제출권이 있다는 점은 서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현행법상 틀렸습니다.
③「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취지·내용·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④판례와 통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를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사경제작용만 제외), 행정지도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