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입니다.
핵심 개념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구분
회계정책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기준·관행을 말하고, 회계추정은 불확실성 아래에서 자산·부채의 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판단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실익은 처리방법에 있는데, 회계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만 회계추정의 변경은 당기 이후에만 반영하는 전진법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에 대한 추정이 바뀐 것으로 보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분류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효익 소비형태에 대한 추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에서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은 선택 가능한 측정기준 자체이므로, 이를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입니다.
③선입선출법·평균법 같은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은 측정에 적용하는 원칙이므로, 이를 변경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합니다.
④영업권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다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수행하는 손상모형으로 바꾸는 것은 인식·측정 원칙 자체의 변경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입니다.

정답정기예금 200,000 + 당좌예금 50,000 + 단기매매금융자산 150,000 = ₩400,000입니다.
핵심 개념
유동자산의 분류 기준
유동자산은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리고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을 넘는 금융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목적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 기말 금액이 그대로 유동자산이 됩니다. 또한 사채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므로 자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900,000은 사채 100,000과 3년 만기 정기적금 500,000까지 모두 더한 값입니다. 사채는 부채이고 3년 만기 정기적금은 비유동자산이므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②₩500,000은 만기가 3년 남은 정기적금 금액으로, 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하여 실현되므로 비유동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③만기 8개월 남은 정기예금 200,000, 당좌예금 50,000, 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한 단기매매금융자산 150,000을 합한 ₩400,000이 유동자산입니다. 사채 100,000은 부채, 정기적금 500,000은 비유동자산이므로 제외합니다.
④₩350,000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을 공정가치 150,000이 아닌 취득원가 100,000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