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원이 재판 중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직권 발부이므로 검사 신청 불요).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이념 — 적법절차·공정한 재판·영장주의
형사소송의 3대 이념은 실체진실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속한 재판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는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할 것을 요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실질적) 조력'을 의미하여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국가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특히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 신청 요건은 수사단계의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계속 중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②적법절차는 절차 및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할 것을 뜻하고, 적정이란 공정·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시입니다.
③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며, 국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치합니다.
④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 신청 요건은 수사단계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중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헌재 결정).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공소장 부본 미송달이라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공판절차 — 공소장 부본 송달과 열람·등사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하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제266조). 공소장 부본 미송달 등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검사가 제266조의4의 열람·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물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과 일치합니다.
②판례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③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④검사가 제266조의4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물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6조의4 제5항).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