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의 서면합의 사항이고, 3개월 초과 제도에서는 '주별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핵심 개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은 단위기간 길이에 따라 제51조(3개월 이내)와 제51조의2(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서면합의에서 무엇을 정하느냐입니다. 3개월 이내 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는 기간이 길어 미리 일별 근로시간을 짜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 합의에서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조의2 제2항). 이 '주별이냐 일별이냐'가 시험의 단골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사항이 맞습니다.
②'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제51조 제2항 제2호, 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의 서면합의 사항입니다. 3개월 초과 제도에서는 제5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개시 2주 전까지 통보합니다.
③제51조의2 제1항 제2호는 단위기간을 서면 합의로 정하되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습니다.
④제5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받아 시행령이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합의사항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부당노동행위 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권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이 문항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규정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함께 묻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제32조 제1항·제2항),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전 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되 당사자 일방이 6개월 전까지 통고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단서). 판례는 이 해지권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노사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는 제81조에 유형이 열거되고 제90조에서 형사처벌하는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죄 등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습니다.
②판례는 제32조 제3항 단서의 해지권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그 해지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등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3년이고, 그 범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맞는 설명입니다. 종전 2년이던 상한이 2021년 개정으로 3년이 되었는데, 이 문항 출제 시점에는 이미 3년 규정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④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제90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