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경주 불국사 대웅전은 다포식 건축물입니다.
핵심 개념
한국 목조건축의 공포 양식 - 주심포식과 다포식
공포는 처마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부재의 짜임입니다. 주심포식은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치하는 방식으로 고려시대 대표 건축에서 많이 나타나며, 다포식은 기둥 위뿐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 평방 위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주로 조선시대에 성행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주심포식이 아닌 건축물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주심포식 건축물입니다.
②경주 불국사 대웅전은 조선시대에 중건된 다포식 건축물이므로 주심포식이 아니어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③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최고(最古)의 목조건축으로 주심포식입니다.
④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배흘림기둥으로 유명한 대표적 주심포식 건축물입니다.

정답(가) 바닥면적, (나) 660이 옳게 연결된 선지 ④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다세대주택의 정의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이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별표1 제2호 나목), 층수 기준(4개 층 이하)은 같지만 바닥면적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구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를 '건축면적', (나)를 '330'으로 제시하여 두 항목 모두 틀립니다. 다세대주택의 규모 기준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이며, 그 기준 수치도 330이 아니라 '660'제곱미터입니다.
②(나) 660은 옳지만, (가)를 '건축면적'으로 제시하여 틀립니다. 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은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바닥면적' 합계이지, 대지 위 수평투영면적인 '건축면적'이 아닙니다.
③(가) 바닥면적은 옳지만, (나)를 '330'으로 제시하여 틀립니다. 다세대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330제곱미터는 조문에 근거가 없는 수치입니다.
④(가)는 '바닥면적', (나)는 '660'으로 모두 조문과 일치합니다.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개 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이 되므로, 660이라는 수치가 두 주택 유형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