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므로, ③은 조사기간과 심문의 필요적 성격을 모두 잘못 서술한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부당해고 구제절차 — 신청기간 3개월, 조사·심문 의무,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가 규율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제1항),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제29조제1항), 조사와 심문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0조제2항). 신청기간인 '3개월'을 조사기간처럼 바꿔 놓거나 필요적 심문을 임의적인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이 반복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29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개월 이내 조사'라는 기간도 없고 심문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두 부분 모두 틀렸습니다.
④제30조제2항은 판정·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3개월 이내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지만,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 합의 사항은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④를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의 의무적 근로시간대에 관한 합의 사항이므로 제도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법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으나, 이 문항은 3개월 이내 단위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51조제2항제3호가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합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②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정하는 의무적 근로시간대(제52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뿐 시업·종업 시각을 합의사항으로 두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제51조제2항제1호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서면 합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④제51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