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는 시행령 제42조의 갱내근로 허용 업무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갱내근로 금지의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것이 시행령 제42조로, ① 보건·의료 또는 복지 업무, ②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 업무, ③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④ 관리·감독 업무, ⑤ 앞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실습 업무 다섯 가지입니다. 갱내에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질의 업무만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잡아 두면, 갱내와 무관한 사무·기술 업무가 섞여 있을 때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는 시행령 제42조 어느 호에도 없습니다. 이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시행령 제31조)에 나오는 표현으로, 갱내근로 예외와는 무관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시행령 제42조 제2호가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갱내근로가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③시행령 제42조 제3호의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지질 조사처럼 갱내에 직접 들어가야 하는 연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④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2조 본문에서도 '보건·의료'를 예시로 들고 있어 허용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노동관계 법령상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오히려 그 전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개념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와 사법경찰권의 제한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은 권한(제102조), 의무(제103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제105조)을 묶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기숙사 등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위촉받은 의사가 취업 금지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3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까지 비밀엄수 의무를 지웁니다. 반면 제105조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서류제출·심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하되, 근로감독관 자신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여기서 제외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05조는 현장조사·서류제출·심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서술도, 자신의 직무 범죄까지 포함시킨 것도 조문에 반하므로 정답입니다.
②제102조 제2항이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에게 취업 금지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검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③제103조는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퇴직 후까지 의무가 이어지는 점이 그대로 반영된 선지입니다.
④제102조 제1항은 사업장뿐 아니라 기숙사와 그 밖의 부속 건물까지 현장조사 대상으로 삼고, 장부·서류 제출 요구와 사용자·근로자에 대한 심문 권한을 인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