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제시된 설명은 모두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 뒤르켐(E. Durkheim)의 아노미 이론
이 문항은 아노미(anomie) 개념의 원조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뒤르켐은 범죄를 병리 현상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나 일정량 존재하는 '정상(normal)'이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았고, 오히려 범죄가 사회의 규범 경계를 확인시켜 준다는 범죄정상설·범죄필요설을 폈습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 규범이 붕괴되어 사회의 통제·조절 기능이 상실된 무규범 상태를 아노미로 규정했습니다. 후에 머튼(R. Merton)은 이 개념을 빌려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라는 미국식 아노미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므로, 머튼 이론의 토대가 된 학자를 찾으면 곧 뒤르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뒤르켐은 「사회분업론」·「자살론」에서 범죄를 정상적 사회현상으로 규정하고, 규범이 무너져 사회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불렀습니다. 머튼 아노미 이론의 직접적 토대가 된 학자로 정답입니다.
②베까리아는 「범죄와 형벌」의 저자로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확실성·신속성·엄중성을 주장한 고전학파의 대표자입니다. 아노미 개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③케틀레는 범죄통계를 이용해 연령·성별·계절 등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통계학적 초기 실증주의자입니다. 범죄정상설이나 아노미 개념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④서덜랜드는 범죄행위가 친밀한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차별적 접촉이론을 제시한 학자로, 아노미가 아니라 학습이론 계열에 속합니다.

정답교도봉(ㄴ)과 전자충격기(ㄹ)만이 시행규칙 제186조의 보안장비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 교정장비의 4분류 — 보안장비와 보호장비·전자장비의 구별
형집행법령상 교정장비는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시행규칙 제186조가 정한 보안장비는 교도봉, 전기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투척용·발사용), 전자충격기 등 폭행·도주·소요를 제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반면 수갑·머리보호장비·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보호침대·보호복·포승은 법 제98조의 보호장비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전자경보기·물품검색기·증거수집장비는 시행규칙 제160조의 전자장비입니다. "몸에 채워 움직임을 제한하면 보호장비, 제압용 무장이면 보안장비, 감시·탐지용이면 전자장비"로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포승(ㄱ)은 법 제98조 제1항의 보호장비이고, 전자경보기(ㄷ)는 시행규칙 제160조의 전자장비입니다. 두 개 모두 보안장비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②전자충격기(ㄹ)는 보안장비가 맞지만, 포승(ㄱ)은 수갑·보호대 등과 함께 열거된 보호장비이므로 묶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교도봉(ㄴ)은 보안장비가 맞지만, 전자경보기(ㄷ)는 수용자의 위치·이동을 감지하기 위한 전자장비여서 보안장비 목록에는 없습니다.
④교도봉과 전자충격기는 모두 시행규칙 제186조가 명시한 보안장비입니다. 따라서 ㄴ, ㄹ만을 고른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