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7·4 남북공동성명(1972)
제시된 합의문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담고 있어 1972년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명은 박정희 정부 시기 남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공동 발표문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통일은 외세 의존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무력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3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다만 남북 모두 이를 유신체제와 유일지도체제 등 독재 강화에 이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합의 사항을 실천하고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것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는 시기와 내용이 다릅니다.
③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1991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④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의 결과가 아닙니다.

정답조일무역규칙에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어 쌀값 폭등과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강화도조약과 부속 조약(1876)
제시된 자료의 수호조규, 조규 부록, 무역 규칙은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와 그 부속 조약인 조일수호조규 부록·조일무역규칙을 가리킵니다. 강화도조약은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맺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으로, 부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해안 측량권·치외법권(영사재판권)을 규정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개항장 내 일본인 간행이정을 10리로 한정하고 일본 화폐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조일무역규칙에서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하여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조일무역규칙에서 조선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쌀과 잡곡을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곡물이 무제한 유출되었고, 그 결과 국내 쌀값이 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강화도조약으로 개항된 항구는 부산·원산·인천입니다. 군산항·목포항 등은 1897년 이후 개항된 곳으로, 강화도조약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③제일은행권이 조선의 본위화폐가 된 것은 1905년 화폐정리사업 때의 일로, 1876년 강화도조약 및 부속 조약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④강화도조약에 무관세 조항은 있었으나 최혜국 대우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혜국 대우가 명문화된 것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므로 함께 명문화되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