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와 그 면제 대상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이므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이미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등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이 면제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스스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면제 목록에 없는 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사업소득은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뿐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은 세액이 확정되는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이 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분리과세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③공적연금소득은 연금 지급기관이 다음 해 1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④수시부과로 이미 세액이 결정되었고 그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할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이 경우도 확정신고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등)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불복절차나 소송의 결정·판결이 나온 뒤에는 그 결과를 세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특례 제척기간을 둡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확정일부터 1년), 상호합의 종결, 경정청구·조정권고에 따른 경정(2개월), 그리고 이 문제의 명의대여 사실 확인입니다. 명의대여가 결정·판결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2개월은 경정청구·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특례 기간이며, 명의대여 사실 확인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2개월짜리 특례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②3개월은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특례에 존재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특례 제척기간에 등장하는 기간은 1년, 2개월,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 등입니다.
③6개월 역시 제척기간 특례 조문에 없는 기간입니다. 불복 결정·판결과 연결된 특례는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④「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특례 제척기간 규정은 결정·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기간은 1년 그대로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