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은 500만원, ㉡은 100분의 20입니다.
핵심 개념
재수출면세와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관세법 제97조)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는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지만,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세가 유지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뒤의 제재입니다. 면세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뿐 아니라,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한도 500만원, 요율 100분의 20'이라는 숫자 조합을 통째로 외워 두어야 하는 조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한도액과 요율이 모두 틀렸습니다. 한도는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고, 요율은 100분의 20이 맞으므로 ㉠에서 이미 오답입니다.
②한도액 500만원은 맞지만 요율이 틀렸습니다.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가산세율은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입니다.
③한도액과 요율이 모두 틀렸습니다. 300만원·100분의 30은 어느 쪽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④현행 관세법 제97조 제4항 그대로입니다. 세관장은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전자문서 위조·변조죄(제268조의2)는 제275조의 병과 대상 열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징역과 벌금의 병과 대상 범죄 (관세법 제275조)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병과 대상은 밀수출입죄(제269조), 관세포탈죄 등(제270조)과 가격조작죄(제270조의2), 미수범·교사범·방조범 등(제271조), 그리고 밀수품 취득죄(제274조)로 한정됩니다. 반대로 전자문서 위조·변조죄(제268조의2)는 조문 번호가 제269조 앞에 있어 이 열거 범위 밖에 있습니다. 관세법 벌칙 문제는 '어느 조문 번호가 열거 구간에 들어오는가'를 묻는 방식이 반복되므로, 제269조~제271조와 제274조라는 구간을 숫자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밀수품 취득죄는 관세법 제274조의 죄이고, 제275조가 병과 대상으로 명시한 조문에 포함되므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②관세포탈죄는 제270조의 죄로서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라는 열거 구간 안에 있으므로 병과 대상입니다.
③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제268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제275조가 열거한 제269조~제271조 및 제274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에 따른 징역·벌금 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밀수출입죄는 제269조의 죄로 열거 구간의 시작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병과 대상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