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이며, '숲을 활력 있는 일터·삶터·쉼터로 재창조'는 제5차 계획의 목표입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 산림기본계획의 차수별 목표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부터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은 속성수 위주의 국토 속성녹화 기반 구축, 제2차 치산녹화계획(1979~1987)은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어 제3차 산림기본계획인 산지자원화계획(1988~1997)은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숲을 활력 있는 일터·삶터·쉼터로 재창조'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의 목표이므로, 차수와 목표 문구를 짝지어 정확히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73~1978)은 리기다소나무·아까시나무 등 속성수를 대량 조림하여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므로 옳은 연결입니다.
②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79~1987)은 잣나무·낙엽송 등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을 목표로 하여 4년 앞당겨 조기 달성되었으므로 옳은 연결입니다.
③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은 산지자원화계획으로 불리며, 이미 이룬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므로 옳은 연결입니다.
④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의 목표는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숲을 활력 있는 일터·삶터·쉼터로 재창조'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의 목표이므로 차수가 잘못 연결되어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정답자연휴양림의 산지는 임업용산지가 아니라 공익용산지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의 구분 —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보전산지를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한 산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수원함양·자연생태계 보전·국민보건휴양 등 공익기능을 위한 산지로, 자연휴양림·사찰림·공원구역·보안림·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유형의 목록을 서로 바꿔 놓은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유림 중 국가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산지는 임업용산지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조문은 '요존국유림'이 아니라 '보전국유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지금은 '보전국유림의 산지'로 읽어야 합니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는 종자 생산과 임업시험이라는 임업생산 목적에 직결되므로 임업용산지의 대표적 대상입니다.
③「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국민보건휴양이라는 공익기능을 위한 산지이므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됩니다. 임업용산지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는 임업생산 기반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구역이므로 임업용산지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