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국가 행위를 나타내는 단순한 사실로 취급합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일원론·이원론과 국내법의 지위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법질서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초기에는 국내법우위론도 주장되었으나 이는 국제법의 법적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오늘날 일원론은 국제법우위론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원론은 두 법을 별개의 법체계로 보아,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 입법을 통한 '변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만 규정할 뿐, 헌법과 조약의 우열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국가의 의사를 드러내는 '단순한 사실'로 취급해 왔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일원론에는 국내법우위론과 국제법우위론이 모두 있었지만, 국내법우위론은 국제법을 국가의 대외적 국내법으로 격하시켜 국제법의 규범성을 부정하게 되므로 오늘날 일원론은 국제법우위론을 뜻합니다.
②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할 뿐이고,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한 조문은 없습니다. 헌법 우위는 헌법 개정절차·위헌심사 구조에서 도출되는 해석론입니다.
③이원론은 조약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국내법으로의 '변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별도 절차 없이 조약이 그대로 국내법질서에 편입되는 '수용'은 일원론의 방식이므로, 이원론이 수용도 인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④상부 실레지아 독일인 이익 사건에서 PCIJ가 판시한 이래, 국제재판소는 국내법령·국내판결을 국가의 의사와 행위를 드러내는 '단순한 사실'로 보아 국제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국가는 국내법을 들어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UN 총회결의는 제38조 제1항의 보조수단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ICJ 규정 제38조 제1항 —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은 재판소가 적용할 법을 (a) 분쟁국이 명백히 인정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b)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d)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각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로 열거합니다. 이 조항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을 보여주는 핵심 조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서 (a)~(c)는 본원적 법원이고 (d)는 보조수단입니다. UN 총회결의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관습법 형성의 증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38조 제1항 (a)호가 규정한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조약을 제1의 재판준칙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②제38조 제1항 (b)호의 문언과 같습니다.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객관적 요소)과 법적 확신(주관적 요소)의 결합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이 문언이 보여 줍니다.
③제38조 제1항 (c)호의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신의성실, 금반언, 기판력 등 각국 국내법에 공통되는 원칙이 여기에 해당하며 재판불능(non liquet)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④제38조 제1항 (d)호가 규정한 보조수단은 '사법판결 및 각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입니다. UN 총회결의는 재판준칙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