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사회국가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한계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실질적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상 기본원리입니다. 다만 이 원리로부터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직접적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진 방향 제시적 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인주거정책 노력의무처럼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 반면,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나 누진세 종합과세의 구체적 헌법적 의무 같은 개별 청구권·의무는 부정해 왔습니다. 이 문항은 '옳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원리로부터 국가가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 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이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력의무 수준의 국가 의무로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의 차등은 두 집단의 소득 파악 방식 등 본질적 차이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론이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③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으로부터 근로자에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는 국가의 경제정책 지향을 제시한 것일 뿐,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수뢰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헌재는 합헌).
핵심 개념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무담임권
공무원은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법정 사유 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권면직·당연퇴직·직위해제 등 신분에 관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해 왔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필요적 직위해제를 하는 규정은 무죄추정에 반해 위헌,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규정도 위헌으로 보았으나, 수뢰죄와 같은 직무관련 부패범죄로 인한 당연퇴직은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로 폐직된 때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 규정으로 보았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헌법재판소는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규정은 공직의 청렴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합헌으로 보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침해한다'는 결론이 반대이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정답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의 전입 규정을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