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소액사건심판은 소가 3천만 원 이하에만 적용되어 5천만 원 채권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금전 대여 분쟁의 민사적 권리 구제 수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금전 채권 분쟁은 대표적인 민사 문제로,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구제 절차를 묻는 문항입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우편(사실 통지 및 증거 확보), 민사조정(당사자 합의를 통한 간이 해결),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 및 가압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심판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15년 당시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이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액사건심판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에만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A의 채권액은 5천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②민사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금전 채권 분쟁에서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입니다.
③내용증명우편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변제를 촉구하고 후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④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소송 중 B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입니다.

정답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벌의 종류와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
형법상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종으로 한정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나 보안처분(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체포 시 미란다 고지 의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며,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 9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며(미란다 원칙),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③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형벌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