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작위의무를 법적 의무로만 좁혀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를 배제한 설명으로, 이를 인정하는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보증인지위) 발생근거
부작위범은 형법 제18조에 따라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보증인지위에서 나오는 작위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인데, 판례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까지 널리 인정합니다.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사기죄)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이 함께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를 인정하면서, 선행행위 자체에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성이 없더라도 스스로 위험을 야기한 이상 그 위험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지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습니다.
③판례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발생근거로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까지 포함시킵니다. 조리상 작위의무를 부정한 이 선지는 틀렸고, 따라서 정답입니다.
④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모해위증죄는 위증죄에 모해할 목적이라는 신분이 더해져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범죄의 유형 분류 — 침해범·위험범, 즉시범·계속범, 신분범
범죄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험범(구체적 위험범·추상적 위험범)으로,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즉시범과 계속범으로, 신분이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지 형의 가감만 좌우하는지에 따라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뉩니다. 판례는 배임죄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만으로도 기수가 되는 위험범으로, 범인도피죄를 도피시키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배임죄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기수가 되는 위험범으로 보므로, 현실적 손해를 요구하는 침해범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②판례는 범인도피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된다고 판시합니다. 즉시범과 연결한 것은 틀렸습니다.
③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 제2항)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부진정신분범입니다. 판례도 모해목적을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보아 이 결론을 취합니다.
④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교통방해의 결과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구체적 위험범과 연결한 것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