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개별적 사례조사를 '연구자가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것은 참여적 관찰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 사례조사와 참여적 관찰의 구별
형사정책학의 대표적 연구방법에는 대량관찰법(공식 범죄통계), 실험적 방법, 참여적 관찰법(현장조사), 개별적 사례조사, 표본집단조사, 추행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개별적 사례조사는 특정 범죄자 한 사람의 생애사·성장환경·전과기록·면담자료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방법이고, 참여적 관찰법은 연구자가 스스로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자주 바꿔치기해서 출제되므로 구별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식통계가 놓치는 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 같은 간접적 관찰과 참여적·비참여적·인위적 관찰 같은 직접적 관찰이 활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산정하는 지표로, 인구 규모가 다른 지역·시기 간 범죄 발생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상대적 수치입니다.
②자기보고조사는 일정 집단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나 비행을 스스로 응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를 파악하는 대표적 간접 관찰방법입니다.
③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것은 참여적 관찰법(현장조사)입니다. 개별적 사례조사는 특정 범죄자 개인의 생애사·기록·면담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덜랜드의 직업절도범 연구가 그 예입니다.
④공식 범죄통계에는 신고·검거되지 않은 암수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참여적 관찰, 비참여적 관찰, 인위적 관찰(실험적 관찰)이 제시됩니다.

정답보안처분이 '책임능력이 있어야 부과되는 제재'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므로 책임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 책임 vs 재범의 위험성
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응보적 제재인 반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사회방위와 행위자의 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예방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책임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무능력자(심신상실자 등)에게도 치료감호와 같은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형벌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본질이 다르다고 보아 병과를 인정하는 이원주의(이원론)와, 양자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어느 하나만 선고하면 된다는 일원주의(일원론)가 대립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벌은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가 그 한계로 작용합니다.
②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예방적 처분이므로 책임능력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처럼 심신상실 상태의 책임무능력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③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을,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각각 전제로 하며 그 기능과 본질이 다르다고 보아 양자의 병과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④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양자 중 하나만 선고·집행하면 족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