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경영진이 계속기업 존속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계속기업 가정과 재무제표 표시
계속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입니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 외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하며,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주는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과 작성기준,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합니다.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기준과 정반대이므로 틀렸고,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②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의도가 있거나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서술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③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는 서술로 옳습니다.
④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작성기준,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서술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관찰자 간 합의 서술은 이해가능성이 아니라 검증가능성이므로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근본적 질적특성과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나뉩니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며,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입니다. 이때 '검증가능성'은 합리적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에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특성화·표시하여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두 개념을 바꿔치기한 선지를 찾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근본적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갖추어야 한다는 서술로 옳습니다.
②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나 확인가치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는 서술로 옳습니다.
③합리적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표현충실성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검증가능성'의 정의입니다. 이를 '이해가능성'이라고 서술하여 개념을 뒤바꿨으므로 틀렸고,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④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은 근본적 질적특성을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보강적 질적특성이라는 서술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