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ㄱ. 관세정보위원회와 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입니다.
핵심 개념
관세법상 각 위원회의 소속 기관 구분
관세법은 사안별로 심의기구를 두면서 그 소속 기관을 조문마다 달리 정하고 있어, 위원회 이름과 소속 기관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하는 문항입니다. 관세청에 두는 대표적인 위원회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심의하는 관세정보위원회(제116조의2)와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제176조의3)가 있습니다. 반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 수 등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여서 기획재정부에 두고(제176조의4),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둘 수 있어(제284조의2) 관세청 전속 기구가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 관세정보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는 것이 맞지만,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둘 수 있어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②관세정보위원회는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등을 위해 관세청에 두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도 특허 신청자 평가·선정을 위해 관세청에 둡니다. 둘 다 세관이나 기획재정부에는 두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③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는 위원회이고,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 둘 수 있는 기구이므로 두 항목 모두 관세청 전속이 아닙니다.
④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에 두는 것이 맞지만,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두 위원회는 이름이 비슷해 소속을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이미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가 예외 사유이므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 ③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심사청구 결정 시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유
관세법 제127조는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크게 ① 심사청구가 애초에 부적법한 경우(청구기간 도과, 보정기간 내 미보정,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자의 청구 등)와 ② 위원회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미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내용·쟁점·적용법령이 동일한 경우, 신속히 결정해 상급심 심리를 받게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뒤집어 내는 것이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심사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세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각하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신속처리를 위한 예외입니다.
③규정은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를 의결 생략 사유로 정합니다.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쟁점이라면 오히려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③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④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구가 부적법한 상태로 남으므로 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