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조약 해석 시 고려할 '국제법의 관계규칙'에 국제관습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 위계 없는 대등한 연원
ICJ규정 제38조 제1항은 재판준칙을 열거한 것일 뿐 연원 간 상하 위계를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대등한 연원이므로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 원칙으로 조정되며, 다만 강행규범(jus cogens)에 위배되는 조약은 비엔나협약 제53조에 따라 무효, 신강행규범 출현 시에는 제6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종료됩니다. 또한 조약 해석에서는 제31조 제3항 (c)에 따라 당사국 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제관습법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ICJ규정 제38조 제1항의 조약·관습·법의 일반원칙 열거 순서는 재판소가 적용할 준칙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연원 간 효력의 상하 위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②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체결 당시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을 당연무효로, 제64조는 새로운 강행규범 출현 시 저촉 조약이 무효로 되어 종료된다고 규정하므로 정확한 서술입니다.
③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는 당사국 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참작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별개의 대등한 연원이므로 양자의 규칙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lex specialis) 또는 후법 우선(lex posterior)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영역 외 대한민국 선박 내 외국인 범죄에 형법 제4조 기국주의(속지주의의 확장)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형사관할권의 근거 — 우리 형법상 속지·속인·보호·보편주의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 속지주의, 제3조에서 속인주의, 제4조에서 기국주의(선박·항공기, 속지주의의 확장), 제5조에서 보호주의(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문서에 관한 죄 등 열거), 제6조에서 수동적 속인주의(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국외범)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6조 단서는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모든 범죄'에 미치지 않고, 집단살해죄 등의 처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법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기국주의로서 강학상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설명되므로 옳습니다.
②형법 제6조는 수동적 속인주의를 규정하나, 단서에서 행위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③통화에 관한 죄는 형법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열거에 포함되며, 이는 자국의 중대한 국가적 법익 보호를 근거로 하는 보호주의입니다. 보편주의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집단살해죄 등의 처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집단살해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보호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발현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